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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함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함
연구공간 기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단, 다음의 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서 50㎡를 초과하는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음(영 제2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