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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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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00점 이상
현장평가란?
메인비즈 인증 취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자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신용정보조회서/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말소사항 포함,개인기업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평가기관에 따라 상이)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날인본
제조업 또는 건설업만 해당
경영관련
기업소개자료/경영계획서/사내기술 및 생산 표준화
제조 공정관련서류/대외협력관련자료
간단한 안내자료,조직도 등
중장기,월별,분기별 등의 계획서/ QC보고서,지침서
개발절차도 등,작업표준서 등,외부기관 기업평가 등
조직관리
고객관리 매뉴얼 등
기업 경영방침,사내규정
기타
기업 평가에 필요한 추가자료
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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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00점 이상
현장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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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자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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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말소사항 포함,개인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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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에 따라 상이)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날인본
제조업 또는 건설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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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안내자료,조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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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절차도 등,작업표준서 등,외부기관 기업평가 등
조직관리
고객관리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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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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