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번호 : 153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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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자금확보/금리인하

    여신확대/세제혜택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00점 이상

    현장평가란?  

    메인비즈 인증 취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자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신용정보조회서/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말소사항 포함,개인기업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평가기관에 따라 상이)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날인본

    제조업 또는 건설업만 해당

    경영관련

    기업소개자료/경영계획서/사내기술 및 생산 표준화

    제조 공정관련서류/대외협력관련자료

    간단한 안내자료,조직도 등

    중장기,월별,분기별 등의 계획서/ QC보고서,지침서

    개발절차도 등,작업표준서 등,외부기관 기업평가 등

    조직관리

    고객관리 매뉴얼 등

    기업 경영방침,사내규정

    기타

    기업 평가에 필요한 추가자료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00점 이상

    현장평가란?  

    메인비즈 인증 취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자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신용정보조회서/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최근3년)/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말소사항 포함,개인기업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날인본

    제조업 또는 건설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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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개자료/경영계획서/사내기술 및 생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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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월별,분기별 등의 계획서/ QC보고서,지침서

    개발절차도 등,작업표준서 등,외부기관 기업평가 등

    조직관리

    고객관리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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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필요한 각종 인증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연락주세요!

    010.5209.7997

    시간 09 : 00 - 18 : 00|문자로 쥐면 순차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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