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번호 : 153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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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자금확보/세제혜택/금리인하/여신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법인세액 절감

    벤처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 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특허출원

    특허 자본화 /특화자금 연계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창업/세금/금융/여신확대/세제혜택/입지/특허사항

    마케팅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문평가기관 / 평가사항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고객센터

    전문가 상담

    벤처기업신청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항상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법인세액 절감

    벤처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 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특허출원

    특허 자본화 /특화자금 연계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창업/세금/금융/여신확대/세제혜택/입지/특허사항

    마케팅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
    • (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
    •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
    • 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문평가기관 / 평가사항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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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항상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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