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번호 : 153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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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한도 지원사업

    저금리 융자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현장에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요인 개선 및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보조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현장에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요인

    개선 및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보조지원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위험업종 50인미만 사업장당 3,000만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위험업종 50인미만 사업장당 3,000만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의 안전 및 저금리 융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기존 사업장에서의 고금리에서 장기 저리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해당 공정개선과 저금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사업장의 안전 및 저금리 융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기존 사업장에서의

    고금리에서 장기 저리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해당 공정개선과 저금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고위험 지원사업

    전동지게차 ,고소작업대 구매시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보조금 지원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화학 및 고물제품 제조업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식료품제조업,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금속제련업 제조공정 외 뿌리공정

    고위험 지원사업

    전동지게차 ,고소작업대 구매시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보조금 지원

    [일선기관별 고위험개선 사업 재원 소진 시 마감 ]

    보조결정 금액의 70% 범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산재완납증명원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뿌리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주조・소성・표면처리 뿌리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②견적서(직접 수입물품의 경우 offer sheet 등) 1부(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양산품의 경우 세부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자료실 내 양식 참조)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해당 시)

    - ④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해당 시)   - ⑤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서류(해당 시)

    [일선기관별 고위험개선 사업 재원 소진 시 마감 ]

    보조결정 금액의 70% 범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산재완납증명원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뿌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주조・소성・표면처리 뿌리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②견적서(직접 수입물품의 경우 offer sheet 등)

    1부(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양산품의 경우

    세부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자료실 내 양식 참조)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해당 시)

    - ④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해당 시)

       - ⑤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서류(해당 시)

    담당자와 통화 후 정확한 서류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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